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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3』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E ’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당 10~15 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 층( 구로동, 대륭 포스트 타워 2차 )에 있는 삼성증권 구로 디지털 지점에서, ‘ 주식회사 F’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2개 (G, 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증권 카드, OPT 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던 중 대가를 받기로 하고 ‘E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E ’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날짜가 같은 것은 동시에 전달).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6.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 층( 구로동, 대륭 포스트 타워 2차 )에서 ( 주 )F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 주 )F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F 명의의 계좌 (G, 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삼성증권 구로 디지털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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