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2 2012고정3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신설동 소재 동묘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주면 개당 50만 원씩 하는 삼성 디지털 캠코더 3대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캠코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캠코더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