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2.경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 3. 1.경부터 이사, 2005. 5. 2.경부터 상무, 2008. 3. 2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11. 3. 1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 I 명의 G 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2012. 7. 4.경부터 2014. 4. 1.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 등의 수량이 1,000주 이상 변동이 생겼음에도 2014. 4. 2.경까지 그 소유상황 변동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금감원 제출 위 계좌거래내역 분석 자료(순번 31)
1. 수사보고(A의 소유상황 변동보고의무 발생일)
1. 인사기록카드(186-188쪽),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