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와인딩 장비 제작납품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0. 4. 8.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와인딩 장비를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E 주식회사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는 대로 부가세 포함하여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체납세액 6,900만 원 상당, 개인채무액 4,1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운영비 등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장비를 제작납품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제작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장비 제작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비 33,000,000원 상당의 와인딩 장비 1대를 E 주식회사에 제작납품하게 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E회사 H 과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