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G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가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정안IC 도로공사’ 중 일부를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경 최종 부도를 내었고, 이에 G 주식회사에 중기 등의 장비를 임대해 준 건설기계업자들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업자들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I노조 J지부의 지부장으로, 노조원들이 G 주식회사로부터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청인 H 주식회사로 하여금 G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2012. 9. 3. 세종경찰서에 “집회명 :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기간 : 2012. 9. 6. 07:00~24:00, 집회장소 : 세종시 K에 있는 H현장 사무실 정문 양옆, 집회인원 : 20명, 시위방법 : 행진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집회명 :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기간 : 2012. 9. 6. 07:00~24:00, 집회장소 : 세종시 K에 있는 H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 집회인원 : 200명, 시위방법 : 행진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를 각 주최하겠다며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I노조 J지부 노조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9. 6. 10:30경 세종시 K에 있는 H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마이크로 H 주식회사에 대한 항의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1:30경 그곳에 있던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H 현장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일부 노조원들은 “다 때려 부수자”고 말을 하며 현장사무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 집회로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