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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9. 4. 23. 선고 98나14694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317]
판시사항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하면서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행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각 독립된 소송물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매수인이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매수인은 그 특정 매수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 특정 매수부분을 나누어서 각 별로 행사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매수인의 자유에 속하고, 반드시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 있어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때마다 그 각 토지부분에 한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겠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그것이 매수인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든 매수인의 착오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그와 같이 나누어 행사하게 된 것이든 각 별로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

원고, 항소인

권용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김시환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단독판사)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항소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사월동 227의 3 전 2,585㎡ 중 별지도면 표시 5, 6, 18, 1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부동산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박용우가 1964. 9. 4. 소외 김원진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대구 수성구 사월동 227의 3 전 2,585㎡(토지대장상 1993. 9. 13. 같은 동 227의 3 대 315㎡와 227의 4 전 2,270㎡로 분할되었다) 중 별지도면 표시 227의 3 대 315㎡ 및 별지도면 표시 14, 15, 16, 17, 18, 6, 7,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70㎡{이하 227의 3 대 315㎡와 위 (나)부분 토지를 합하여 '전소(전소)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5. 위 김원진과의 합의하에 편의상 대구 수성구 사월동 227의 3 전 2,585㎡ 중 782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위 박용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이재효는 위 박용우로부터, 원고는 위 이재효로부터 위 전소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각 매수하면서 역시 위 같은 동 227의 3 전 2,585㎡ 중 782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김원진이 1990. 3. 11. 사망하여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1997. 11. 17.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전소 토지부분에 관하여 위 1997. 1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97가합8520, 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등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자 1997. 12. 4.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다시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박용우가 위 김원진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이재효를 거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전전양도된 토지에는 위 전소 토지부분 외에 이 사건 토지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소송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매수인이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매수인은 그 특정 매수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 특정 매수부분을 나누어서 각 별로 행사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매수인의 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때마다 그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겠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그것이 매수인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든 매수인의 착오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그와 같이 나누어 행사하게 된 것이든 그 경우 각 별로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 할 것인바(다만 특정 매수된 토지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도 그 중 다시 일부에 관하여만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일부청구의 문제가 생긴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소송물은 원고가 전전매수한 토지 중 일부인 전소 토지부분에 관하여 1997. 11. 17. 명의신탁 해지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의 소송물은 원고가 전전매수한 토지 중 전소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에 명의신탁 해지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그 각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단독판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김영준 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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