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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68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2008. 7. 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2013. 2. 4.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2013. 2. 4.자 약정에 기한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양도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E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E이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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