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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6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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