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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322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562,66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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