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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13 2021가단2001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9. 12. 9. 원고로부터 전복 종묘 7,800만 원 어치를 구매하였으나, 현재까지 3,005만 원만 변제하고, 잔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 부터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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