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 E, F, G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차명차주 L에 대한 300억 원 대출 부분(피고인 A, C)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CX을 통하여 기표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금 300억 원 중 110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 C이 대출품의서에 결재한 이후 정상적인 순서에 따라 집행되었으므로 대출 시작단계에서 CX에 의한 기표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주식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피고인 C, E) N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A나 망 DH 상무에게 차명차주를 구해 오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피고인 B뿐이라는 점, 대출담당자들도 일부 차명차주들에 대하여 “회장(피고인 B) 관련 건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명대출에 있어서 그 실제차주는 피고인 B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 E에게 원심판결 판시 제6의 나., 다.항 기재의 각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N저축은행 대출 업무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여한 임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한 자인 점, 피고인 A는 단순히 불법대출을 승인하였던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