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조로 482(애월읍)에 있는 광령1리교차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제주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근처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조로 482(애월읍)에 있는 광령1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