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35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부터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12.경부터 2017. 11. 24.까지 감사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3. 이 사건 아파트 공식 웹사이트인 ‘D’ 자유게시판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비공식 친목공간으로 활용하는 ‘E’에 별지와 같은 감사의견서를 게시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7. 11. 14.부터 2017. 11. 18.경까지 위 감사의견서를 대자보로 만들어 이 사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14기에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4. D 자유게시판과 E, D 연합게시판에 별지와 같은 ‘제가 죽일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위 ‘제가 죽일년입니다’라는 글에 대해 주민이 비판 글을 게시하자 피고는 2017. 11. 14. 별지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1. D 자유게시판과 E 게시판에 별지와 같은 ‘주민께 묻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7. 10. 23. 입주자대표회의 방해 위 회의에서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직원 인건비 변경검토'안건을 상정하자 피고는 위 안건을 논의하면 동대표와 감사를 사퇴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원고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2 감사의견서 관련 원고는 다른 아파트 관리실장을 폄하한 사실이 없고, 2015~2017년도 직원 임금 인상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주도하였으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우리 아파트보다 적게 주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