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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665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 온 관리인으로서, 그 구분소유자 163명 중 100여 명 이상으로부터 관리규약에 동의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오피스텔 101호와 102호를 배우자와 함께 1/2 지분씩 공동 소유해 오면서 별지 ‘채권자가 대납한 공과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12.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 30,671,44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관리비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30,671,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관리단의 집회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고,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같은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여야 하며,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20.부터 2007. 7. 21.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를 제외한 사람들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내용에 대하여 99장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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