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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44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요지 원고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피고의 계좌로 원고가 송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법률상 원인 없음’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 자체로 수취인의 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에 된 경우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수취인에게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수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그 경우 다른 요건사실인 ‘법률상 원인 없음’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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