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나327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 손해(치료비)의 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이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적극적 손해의 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위자료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피고의 항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고를 비방하는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고, 나아가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병원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대인공포증을 앓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13. 14:20경 원고가 피고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원고와 같은 모임 친구인 C이 초대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원고에게 ”썅년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더런 년, 병신 허튼 년“이라고 채팅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암튼 씨발 년아, 뒤에서 한번만 내 이름 거론해라, 목 졸라 죽여 버리고 너거 집에 불 질러뿐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한 사실, 피고가 위 모욕 및 협박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로 2018.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7.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19고정342), 이는 위 법원이 2019.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