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것은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 잠에서 깨어 ‘여기가 어디야, 경찰들이 왜왔어, G구 맞지, G구청장이 H 맞지’와 같은 다소 맥락이 없는 말 및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 그 당시에 주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 외에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느꼈고,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