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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5:10 경, 청주시 흥덕구 C, 자신의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양귀비 50 주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며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설명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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