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GTS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헬멧 보호경 1개를 깨뜨리고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레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짭새새끼가 죽고 싶냐 ”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G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