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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5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B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2015. 2. 25. 원고의 배우자인 E과 피고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던 원고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피고 B의 폭행을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C 원고는 피고 C에게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증인 E의 증언은, 그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믿기 어렵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중립적인 지위에서 사건을 목격한 이들, 그리고 원고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피고 C으로부터는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C은 ‘E에 대한 폭행 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로 원고는 ① 일실수입(21,208,386원), ② 치료비(13,236,370원), ③ 위자료(1,000만 원) 합계 44,444,75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검토한다.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이 사건 폭행이 있은 때로부터 만 65세가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의 가동연한은 그가 만 60세가 되는 2014. 8.인 반면 이 사건 폭행은 가동연한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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