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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0548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826,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가.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 라 거나,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손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 손해 15,826,950 원 및 위자료 7,000,000원의 합계 22,826,95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9. 11. 29.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11.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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