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이 음란물인지 여부와 게시 행위가 배포 행위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를 음란 물 배포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