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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7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 은행 G 차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4. 7. 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모 B(H 생)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잘못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C 은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 잘못 입금하였으니 돈을 돌려 달라’ 는 요구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딸 F에게 위 금원을 이체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B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중에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 소송을 진행하라’ 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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