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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결정 9.74g(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함정수사에 있어서의 법리 오해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과 결탁한 K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압수과정에 있어서의 법리 오해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 제 2 항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 현장에서 피고인의 참여 없이 필로폰을 압수하였고, 그에 대한 사후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압수된 필로폰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제출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기망이 개입하였으므로, 소변과 모발 역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1,000,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필로폰 압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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