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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6:55경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월산교차로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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