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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70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중구 C다세대주택 다A동 302호에서, 딸인 피해자 D(20세, 여)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버릇없다, 죽여 버리겠다, 용서 안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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