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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나2333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물품대금을 1,440만 원으로 정해 삼성갤럭시6 엣지, 삼성갤럭시7 엣지 각 제품의 액정스크랩 300kg 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날 720만 원, 2017. 1. 4. 72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A와 물품대금을 1,800만 원으로 정해 위 액정스크랩 300kg 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A가 운영하는 B의 베트남 공장에 위 액정스크랩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3. 베트남 공장으로 액정스크랩 300kg 을 납품하였다.

다. A는 입고된 액정스크랩에 다른 휴대폰의 제품이 섞여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25454), 2017. 10. 12. ‘원고는 A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과는 다른 물품을 공급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물품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나.

A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2017.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93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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