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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34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빌딩 10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송 파 지점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거래처인 E( 대표자 F)에 소니 DSC-RX 100II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3. 11. 19. 1,440만 원, 같은 달 22. 1,080만 원, 같은 달 26. 1,080만 원, 같은 달 28. 7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과거 거래 내역 조회

1. 계좌거래 내역 (A)

1. 출고 내역

1. 횡령금액 변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31. 피해자 회사( 이하 ‘ 회사’ 라 함 )에 소니 DSC-RX 100II 카메라( 이하 ‘ 카메라’ 라 함) 80대를 출고 요청하였으나 재고가 없어 출고되지 않았고, 2013. 10. 31. 회사에 카메라 80대가 입고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카메라 20대를 출고 하여 F에게 공급하였고, F는 11. 1. 하나 SK 카드로 612만 원, 11. 3. 하나 SK 카드로 700만 원, 외환카드로 218만 원 합계 15,300,000원( 대당 765,000원) 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F에게 나머지 카메라 60대를 공급하였고, F는 11. 19. 1,440만 원, 11. 22. 1,080만 원, 11. 26. 1,080만 원, 11. 28. 720만 원 합계 4,320만 원( 대당 720,000원) 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F가 지급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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