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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9.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8. 1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9. 21: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 불리한 정상: 이동 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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