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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9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교포이다.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매수한 건물의 법적분쟁과 관련하여 건물 설계자 등을 상대로 75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뉴질랜드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고, 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비자 문제를 들어 강제로 추방당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6.경부터 세종로와 뉴질랜드 대사관 앞에서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2013. 7. 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UN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행사장에 찾아가 뉴질랜드 총리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에 소화기 2대, 휴대용 확성기 1개 및 휘발성 물질인 신나 4통을 싣고 행사가 개최되는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10:30경 ‘전쟁기념관’ 서문 앞에 이르러 차량통제 중이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인 D(21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쟁기념관 안으로 진입한 다음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로 차를 몰고 올라가 인도를 통해 행사장소 부근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인 E(29세)과 D가 경찰관 10여 명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저지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화기로 운전석 밖에 서 있던 D에게 소화액을 분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행사장 입구까지 접근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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