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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4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35』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국내 학생들을 상대로 뉴질랜드 유학을 소개하고 대학입학등록 및 학생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중 2010. 10. 5. 피해자 D으로부터 그녀의 딸 E양의 뉴질랜드 대학입학등록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233』 피고인은 2006. 1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건물을 사는데 50,00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한 두달 안에 10,000,000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또는 대출이자를 변제하느라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상황이었으며, 8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여 형제들과 함께 매입한 건물의 경우 이미 형제들로부터 투자 지분을 회수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상황이 아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3.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5,1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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