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과 천막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E는 2011. 4. 14. 경기 가평군 F 전 4403㎡(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와 G 전 304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를 각 1/4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중, 2016. 8. 29. 위 각 토지에 관한 E의 지분이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들과 소외 E는 2011. 4. 14. 경기 가평군 H 임야 4754㎡(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를 각 1/4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중, 2016. 8. 29. 위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지분이 E에게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선내 (ㄱ)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H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선내 (ㄹ)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G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분(이하 ‘선내 (ㅂ)부분’이라고 한다)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F 토지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과 천막을, 이 사건 H 토지에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그늘막을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9,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F, H, G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과 천막, 그늘막을 설치하고, 선내 (ㄱ), (ㄹ), (ㅂ)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