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5. 29.부터 2004. 5. 21.까지 사이에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관하여 2005. 12. 9.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 받았는데, 그 당시 변제기를 2006. 3. 10.로 정하면서 대여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그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23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그 후,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2011. 4. 8. 이 사건 대여금 중 153,086,972원이 변제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8.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300,953,424원{= 대여원금 240,000,000원 [위 240,000,000원 × 0.05 × (5년 29일/365일)]}에서 위 153,086,972원을 이자, 원본 순서로 공제한 나머지 147,866,4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0,000,000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2005. 12. 9. 피고 및 광주시 E 등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만 한다)의 공사업자 C, D 등과 사이에 위 C 등이 가지고 있는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86,000,000원의 지급을 위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위 C 등에게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고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위 C 등에게 위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15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