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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293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1. 17. 유한회사 대건종합주류에 19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6. 12. 19. 위 회사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19.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만 위 2006. 11. 17.자 대여금채무에 관하여는 C과 함께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채무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나 채무자를 알지 못하고, 보증기간이 2007. 12. 31.로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34,7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이상 원고나 채무자를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여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 경과 후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소멸시효 완성 항변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10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A’은 원고가 아닌 C의 처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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