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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2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피고가 도급받은 울산 남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74,46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30. 기준으로 18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12. 15. 피고와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2018. 1. 31.까지, 나머지 88,700,000원을 2018. 2. 28.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4. 100,000,000원을, 2018. 4. 2. 2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8,700,000원(= 188,700,000원 -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후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이어서 공사 완료 전 지급조항인 기성금 지급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1.과 2018. 2. 28.에 걸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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