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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052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 청도 E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소 : 경남 청도군 F 공사기간 : 2018. 8. 13.부터 2018. 9. 13.까지 계약금액 : 57,300,000원 대금의 지급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30,000,000원 지급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7,300,000원 지급

나. 피고와 G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D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은 2018. 8. 14. 공사대금 중 20,000,00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 37,300,000원(= 57,3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후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원고는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미 폐업한 회사임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D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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