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5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진기와 체결기(CAN SEAMER)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급조건으로 설계 제작 설치하는 기계공급계약(갑제2호증의 1, 판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항목 : 파인애플용 통합 연결된(Intergrated) 충진기(Filler)와 체결기(Seamer)'

2. - 생산속도 : 분당 600캔 - 베이스 및 본체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와 각 부품 조립 - 202 &502 싸이즌 캔과 202&402 싸이즈 캔의 겸용 호완이 가능할 것 - CIP(자동세척장치) 가능 - 미국 C사의 Seamer와 버금가는 품질, 특히 Seaming Chuck 와 Seaming Roll - Lifer Cylinder가 Gear에 의해 구동되고 lifter 판의 직경은 65mm - 전기와 Air로 제어하여 캔이 없을 때는 충진이나 캔 뚜껑이 공급되지 않아야 한다.

- 설비는 작업자가 안전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전기적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인터록 되어야 한다.

- 전기모타는 440볼트, 60헬쯔, 3상으로 한다.

- Alen Bradley Micrologix PLC를 사용하여 자동화 되어야 한다.

- B 요구 사양서에 따라 10% 합격품질의 제품으로 90% 기계효율 - 캔에 충진하는 볼륨(충진량 부피)으로 충진 시 넘치는 양은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충진량의 정확도는 볼륨(충진량 부피)로 기준하여 /- 0.6%이내 이어야 한다.

-Specification 사양서 CAN FILLER(CVF50-102S) US$ 378,000.00 CAN SEAMER(KUI-12) US$ 182,000.00 설치공사 지도 및 감독 US$ 10,000.00 전체계약금액 US$ 570,000.00

나.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의 품목중 체결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급조건으로 설계, 제작, 설치하는 기계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공사명 : B SEAMER 제작 설치공사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