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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2053610
종중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 2013. 1. 1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결과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총회결의 및 임원회의결의는 절차상 하자 내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자 종원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종중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피고 종중 일에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도 종원이므로 종중 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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