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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4.5.선고 2012가합1686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

2012가합1686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원고

1 . 이88 ( 61년생 , 여 )

안산시 상록구

2 . 이RR ( 51년생 , 여 )

군포시

3 . 이D ) ( 64년생 , 여 )

서울 영등포구

4 . 이 ( 53년생 , 여 )

서울 성북구

5 . 이XX ( 31년생 , 여 )

경기 여주군

6 . 이CC ( 41년생 , 여 )

서울 영등포구

7 . 이 ( D ) ) ( 50년생 , 여 )

안양시 만안구

8 . 이 DD ( 46년생 , 여 )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피고

이씨종중

용인시

대표자 회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이동철 , 정범영

변론종결

2013 . 3 . 8 .

판결선고

2013 . 4 . 5 .

주문

1 . 피고의 2010 . 6 . 11 . 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0이씨 종중으로 이씨 안변공파 종중 ( 이하 ' 대종중 ' 이라고 한 다 ) 의 산하 종중이고 , 원고들은 피고의 여성 종원들이다 .

나 . 피고는 대종중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2002 . 8 . 13 . 대종중이 피고에게 260억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 피고는 2010 . 6 . 11 . 대종중으로부터 위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129억원을 지급받았다 .

다 . 피고는 2010 . 6 . 11 . 이사회를 열어 위 지급받은 129억원 중 종중 사업비를 제외 한 나머지를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 남성 종원에게 각 1억원 ( 기지급금 1 , 000만 원 ) , 여성 종원에게 각 4 , 200만원 ( 기지급금 1 , 500만원 ) , 선부망 며느리 종원에게는 각 1 , 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이사회결의 ' 라 한 다 ) .

라 . 피고는 2010 . 6 . 22 . 여성 종원의 분배금을 4 , 500만원 ( 기지급금 1 , 500만원 ) 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 후 ,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19 , 22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 율 , 방법 ,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결의의 내용이 전체 법질 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 남녀 성별의 구분 에 따라 종중재산 분배금의 액수에 차등을 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다 .

살피건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 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 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 ( 종원 ) 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 추어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 종 중재산의 유지 · 관리에 대한 기여도 ,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 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 ( 종원 ) 이 되는 것 이므로 ,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 방 법 ,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 장하고 ,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 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2010 . 9 . 30 .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성 종원과 여성 종원 간에 분배 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에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 피고 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 의 이익이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2002 . 8 . 13 . 자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종중이 피고에 게 지급한 금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위 재판상 화해 일시를 기준으로 종중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종원이 아니여서 분배의무 없는 여성 종원들에게도 시혜적으로 분배금을 배분한 것으로 남녀 종원을 성별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사회결의에 따라 분배 대상이 된 금원의 발생원인인 법 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임영철

판사 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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