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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구 동구 C 건물 3층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유저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정답이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2번 등장할 경우 다음의 정답은 반드시 앞에서 등장한 위치와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손오공 게임물을 3회 이상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정답이 등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이 된 ‘손오공’ 게임기 36대를 설치해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게임기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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