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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2. 27.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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