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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6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대여해 주면 5일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3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1 장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대여해 주면 3일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45 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주래 본 죽로 21 일 죽 버스 터미널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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