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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05 2015고단1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2: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편의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있는 소시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로 하여금 편의점 내부 사무실로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편의점 내부 사무실로 몸을 피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전자담배, 젤리, 사탕, 니코틴 제거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3,400원 상당의 전자담배 3개, 젤리, 사탕 등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편의점 내부 사무실로 몸을 피하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소시지 11개를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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