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7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4. 12:3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여 건물 관리인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직장을 짤렸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과자진열대 위에 있는 젤리, 사탕 등 과자 7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찬 후, 바구니에 있는 과자를 바닥에 쏟아 버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수 없는 과자와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