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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9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3. 22:56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23:01 경 위 C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0세) 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처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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