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6707 명예훼손
피고인
김□□ ( 60년생 , 남 ) , 자영업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서소희 ( 기소 ) , 최상훈 ( 공판 )
판결선고
2014 . 3 .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103동 2402호에 대하여 GS건설과 소유권분쟁이 있 는 사람이고 피해자 ◎◎리트서비스 주식회사는 GS건설과 시설경비업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설경비업무에 불만을 느끼고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 였으나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그대로 돌아가자 허위사 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박○○과 함께 2013 . 5 . 19 . 14 : 00과 다음날 14 : 0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단지 상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S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키고 있을 뿐 피고인의 딸을 감금하거나 집단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 으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를 일컬어 " 저의 아이는 2013 년 5월 15일 저녁 6시경부터 17일 지금까지도 공세동 아파트 103동에 감금되어 있습 니다 . " , " 집안에 혼자 있는 여중생을 집단강간하려고 문짝을 뜯으려다가 문밖에서 지키 는 부모가 저항하여 실패하자 , 굶겨 죽이려고 음식물을 막는 깡패 " 라고 기재한 문구가 포함된 유인물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포함한 4개의 부동산사무실과 아파트 분양사무 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거자료3 ( 호소문 ) , 증거자료4 - 1 ( 유인물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