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2 2020고단1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1:1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C을 폭행한 다음 아들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왜 엄마를 때리냐’는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집어 든 후 피고인의 명치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옆쪽으로 2회 가량 찌를 듯이 위 칼을 들이밀며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부엌칼) 3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