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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속여 통장과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통장으로 6,000,000원을 무단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G의 현금카드로 현금 2,470,000원을 무단인출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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