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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158467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나. 이후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인상분으로 2008. 8. 20. 4,000,000원, 2011. 1. 29. 5,000,000원, 2012. 10. 23.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액은 총 24,000,000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3. 3월 말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4.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무렵 1,000,000원을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조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 24,000,000원에서 이미 반환한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3.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05. 7월분부터 2013. 3. 31.까지의 월 임료 명목으로 총 40,450,400원을 현금 및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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