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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2018 고단 62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136,1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2018 고단 866]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 경부터 2017. 10. 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7. 10.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3번, 제 7번, 제 1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5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법인 등기부 조회, 각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공소제기 당시 총 21명의 근로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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